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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자격증과정
드론의 모든것을 배운다!
전화문의 042-221-7955 / 010-7234-1455
국가자격증과정
(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서)
2013년부터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제도(항공법)가 시행되어 12kg 초과 150kg 이하의
무인비행장치(드론)를 이용하여 사용사업을 하는 조종자는 반드시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.
본 강좌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교육입니다.
교육 이수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학과시험에 응시하고 20시간 비행경력을 증명받는 프로그램을 이수 후
교통안전공단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 실기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.
강사는 한국모형항공협회 지도조종자로 20년 이상의 무인비행장치 조종 경력과
현 국가자격 지도조종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--아 래--
가. 모집기간 : 상시 모집
나. 교육비 : 200만원(본인기체 보유시) ~ 250만원
종목당실기교육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