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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가자격증과정

드론 모든것을 배운다!

 

전화문의 042-221-7955 / 010-7234-1455

국가자격증과정

(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서)

20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(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)

 

'드론자격증 세분화'

 

드론 성능이 높아지고 생활 속 드론 활용 증가에 따라 기존 자격체계 개선이 요구되어

사업용 대형 드론에만 적용했던 조종자격을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4단계로 분류, 개정 되었습니다.

 

개전 전 자체중량 12kg 초과 150kg 이하의 기체만 자격증이 필요했다면

 

개정 후 자체중량 250g 초과 ~ 150kg 이하 총 4단계로 분류 되어 1종부터 4종까지

무인비행장치(드론)를 운용하려는 모든 조종자는 반드시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.

( 무인동력비행장치 공통 :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멀티콥터 )

 

본 강좌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교육입니다.

 

무게기준(최대이륙중량)

- 1종 :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

- 2종 : 7kg 초과 25kg 이하

- 3종 : 2kg 초과 7kg 이하

- 4종 : 250g 초과 2kg 이하

 

 

교육 이수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학과시험에 응시하고 6시간~20시간 비행경력을 증명받는 프로그램을 이수 후

교통안전공단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 실기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강사는 한국모형항공협회 지도조종자로 20년 이상의 무인비행장치 조종 경력과 

현 국가자격 지도조종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--아  래--

 

가. 모집기간 : 상시 모집

 

나. 교육비 : 전화문의

종목당 실기교육 안내

드론교육_210223(수정).jpg

등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,

12개월이 지난 뒤에는 교육기간 만료로 교육 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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